법원, 복지부 제동…"응급의료 시정명령 부당"
경북대병원, 행정소송서 '일부 승(勝)'…"정당한 수용 거부로 판단"
2025.10.27 12:09 댓글쓰기



지난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북대학교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외상센터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북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119구급대는 A양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중증도 분류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환자 대면 없이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길 권유했다. 이후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에 연락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했다.


A양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에 나선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수용 거부’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경북대병원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거부라며 시정명령과 보조금 감액, 과징금 167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당시 외상센터는 모든 병상이 사용 중이었고 경증 환자라 해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병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병원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A양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급대원 설명만 듣고 경증 환자로 판단한 점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급대원이 경증으로 판단했더라도 의료인은 직접 대면해 중증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도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A양을 외상센터나 응급센터에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응급진료 거부 관련 시정명령 3건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1670만→1169만원으로 감액했다. 반면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시정명령 6건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 6개월 중단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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