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법·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열악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아울러 공보의와 군의관 등 단기복무 장교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특별법)',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에게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공보의는 현역병(18개월)에 비해 의무복무 기간이 36개월으로 길고, 보수 차이가 거의 없…
2026-07-02 12: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