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수련 보장…입영시 의무사관후보생 한정
국회 법사위, 전공의법 수정 의결···국방부·병무청 "군의료체계 공백 우려"
2025.11.13 12:22 댓글쓰기

전공의가 휴직 후 복귀할 경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고 연속 수련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입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병역법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만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지난 12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전공의들의 주요 요구였던 수련 연속성 보장 대목은 수정 의결됐다. 당초 출산 전후, 유산·사산 휴가, 육아, 질병, 입영 등으로 휴직 후 복귀한 경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공의 입영휴직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상 수련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제한연령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수련 중도에 군의관 등으로 입영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련과정 중 입영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증가, 긴 복무기간으로 인한 의무장교 기피 및 인기 전공과목 선택을 위한 경쟁 심화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유인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방부·병무청은 보건복지부와 합의해 입영으로 인한 휴직의 수련 연속성 보장 조항을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 근로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련병원장은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등을 심의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도 통과했다. 


이는 응급실 외 장소에서도 응급의료 방해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넓혔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필수의료 정의를 세우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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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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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무명 11.13 15:38
    의사가 대단해. 관심 많이 받고, 간섭도 많이 하고
  • 꾸역꾸역 11.16 13:57
    의사한테 관심 엄청 많네. 여기까지 꾸역꾸역 기어들어와서 글 싸지르는걸 보니
  • 안토니오 11.15 17:19
    질투 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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