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등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
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
연속근무 36시간→24시간···수평위 의협 추천 위원 1명 유지
김미애 의원(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전공의법 개정안 대안은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4시간 연장)으로 줄이도록 했다.
주당 수련시간 상한선은 내년 2월 정부 시범사업 종료 후 논의된다. 전공의 휴게·휴일·연장·야간, 임산부 전공의 야간·휴일 수련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해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다.
또 수련병원장이 의료사고,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을 마련하게 하고, 전공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한 절차를 따르며,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개발 평가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수련기관 전공의 및 대한의학회 대표위원이 동수가 되도록 구성했는데, 이 대목은 수정의결됐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전공의 위원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명씩 늘려 각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하며, 대한의사협회 추천위원은 1명에서 0명으로 줄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의협 추천 위원 1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와 바로 반영됐다.
김미애 의원은 "의협이 반발했다. 의협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라며 "의협도 직접 추천을 요구하는데 현재 있던 몫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했다.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 의료사고, 의료분쟁 시 병원이 안전망을 확보해야 하는 내용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며 "병원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1년 내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응급실 밖에서도 응급의료인 폭행 금지
이날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과 필수의료 특별법도 대안으로 통과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에 '상담'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적용하는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도 확대한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필수의료 정의를 마련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안이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 ▲필수의료 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사 및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헀다.
공공의료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례로 기존 공공의료법에도 의료취약지가 있고 필수의료 특별법에도 필수의료 취약지가 다뤄진다.
한지아 의원은 "필수면서 공공인 영역이 중첩될텐데, 특별법인 '필수의료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항목이 있다"며 "앞으로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지 복지부가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 의원은 "처음에는 공공의료법을 고쳐 담아볼까 했지만 워낙 체계와 목적이 달라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했다"며 "중복 문제는 공공의료법 개정안을 같이 발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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