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6월 21일까지 실시…위반사항 적발 '시정·행정조치'
사진제공 연합뉴스병원급 대상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복합건물 요양병원 소방 안전검점이 실시된다. 위반 사항 적발시 시정 및 행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3층 이상 입원실을 보유하거나 복합건물에 소재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시한다. 기간은 내달 21일까지다.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3항에 따른 조치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해서다.대상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과 3층 이상 입원실 보유 또는 복합건물 요양병원 등 …
2024-05-17 17: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