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런데 초진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가 격분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이 고려된 건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원칙상 재진 환자로 하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거나 소아·노인 등일 경우 예외적으로 초진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의료인에게 일정 기간 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받은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불가피한 환자도 예외적으로 초진이 가능하다.
이처럼 초진 금지 예외 조항이 광범위해지면 비대면 진료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게다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는 대면진료와 같은 법률적 책임을 진다.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가뜩이나 큰 형사소송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실제 개원가에선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소아과나 고령 환자 비중이 높은 내과계 의원을 중심으로 일차의료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의 초진은 해외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후 다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18세 미만 소아의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 안전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였다.
"약국 가는 것과 의원 방문 무슨 차이? 의료적 접근 기준돼야"
또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에서 '약 배송'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김 대변인은 "약국에 가는 게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며 "비급여 약제 및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가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건당국은 규제를 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진료형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안 동향을 주시하면서 7월 의료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관련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발의되다 보니 정부여당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기 보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정책연구원 주최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계 내 여러 의견 청취와 더불어 의견 표명을 위해 7월 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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