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 "노인층 접근 쉬운데 지정기관 너무 적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인프라가 한정, 의료기관 외에도 수행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지금은 안되고 있는 전국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의향서 등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최한 '죽음,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전국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모두를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2022-12-27 08: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