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시민단체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로 원희룡 前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32명을 지목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는 강기윤, 전혜숙, 신현영, 이종성, 최혜영, 김민석, 고영인 의원 등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국회 후보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본부는 "건강보험을 악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생명 관련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앞장선 자들"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前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 의료민영화에 앞장섰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지목됐다.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이 막고 있던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환자 의료·건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토록 했다는 이유다.
전혜숙 더불어주당 의원은 희귀 난치질환 연구에 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본부는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허용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게 했다"고 사유를 들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는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과를 문제 삼았다.
본부는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 기업에 넘겨주고, 영리기업의 의료 진출을 허용하는 플랫폼 민영화에 앞장섰다"고 꼬집었다.
본부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봤다.
그들 역시 영리기업의 의료진출을 허용하는 플랫폼 민영화의 물꼬를 터주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처벌을 대폭 완화해 환자 피해와 건보재정 낭비를 부추기고 제약사 이익을 보장해준 '국민건강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부적격 판단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은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보험사 환자 정보 공유 보험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자료독점권 강화 약사법 등을 이유로 의료민영화를 주도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이밖에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해 비난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깃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최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양쪽이 타협해 의대정원이 늘어도 필수의료 의사 확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은 높은 수가 인상이라는 전리품을 챙기고 그 부담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 모두 떠넘기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