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 GMP 기준 위반…2개 품목 등 제조정지
싸이원주·동광로수바스타틴칼슘정 등 한 달간 생산 중단 2026-09-15 11:43
동광제약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준수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광제약은 ‘싸이원주(싸이모신알파1)’와 ‘동광로수바스타틴칼슘정20mg’에 대해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싸이원주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 사용하는 보조요법 주사제다. 동광로수바스타틴칼슘정20mg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고지혈증 치료제다.식약처는 동광제약이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해야 함에도 회사가 작성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수탁 제조 과정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의약품 제조 수탁자는 제품마다 제조관리기준서와 품질관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