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제출 의무화 대상에 '인권위' 포함 추진
민주당 서미화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신속한 조사 진행 일환" 2025-04-01 12:24
의료기관들의 환자정보 제출 의무화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이 청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의료기관에 환자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도 의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