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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정보 제출 의무화 대상에 ‘인권위’ 포함 추진
    지침·기준·평가
    • 릴리 올루미언트·환인제약 아고틴 ‘허가사항’ 변경
      한국릴리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인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와 환인제약 항우울제 ‘아고틴정(성분명 아고멜라틴)’에 이상반응이 추가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n..
    • 환자정보 제출 의무화 대상에 ‘인권위’ 포함 추진
      민주당 서미화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신속한 조사 진행 일환” 2025-04-01 12:24
      의료기관들의 환자정보 제출 의무화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이 청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의료기관에 환자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도 의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n..
    • 릴리 올루미언트·환인제약 아고틴 ‘허가사항’ 변경
      식약처,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반영…“이상반응 다수 추가” 2025-03-27 11:00
      한국릴리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인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와 환인제약 항우울제 ‘아고틴정(성분명 아고멜라틴)’에 이상반응이 추가돼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 제약사가 해당 품목에 진행한 국내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목허가 변경을 명령했다. 먼저 한국릴리가 올루미언트정 1·2·4mg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판 후 조사 결과 감염, 심혈관계 이상, 간 기능 이상, 피부병변, 신경계 이상 등이 부작용으로 보고됐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1181명을 대상으로 한 6년간의 조사에서 전체 이상사례 발현율은 37.09%로,  이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2.03%,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은 8.89%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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