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GC녹십자, 1개월 인증취소 확정"
건강보험정책국 "검체검사수탁인증委 의결 수용, 적용 시점은 미정" 2025-12-09 08:10
GC녹십자의료재단 병리검체검사 분야 1개월 인증취소에 대해 “처분 수준이 낮다”는 국회 지적에 제기됐지만 보건복지부가 해당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처분이 바뀌는 일은 없다. 아직 통보되진 않았지만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최종 통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선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선 직원 실수로 수탁받은 2개의 검체가 바뀌면서 유방암이 아닌 환자가 유방 부분절제수술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의결했다. 재단이 해당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GC녹십자의료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