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입 희귀의약품 수입자의 검체 보관 기준이 개선되고, 국가출하승인 신청업체 검정시료 직접 채취 및 제출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에고하고 오는 8월 21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희귀의약품 수입자의 검체 보관 기준 합리화 ▲국가출하승인 신청 업체가 검정 시료 직접 채취·제출 허용 ▲국가출하승인 시료 양, 처리기한, 검정항목 공고 형식 운영 등이다.현행 모든 의약품은 제품별로 규정된 시험항목을 2회 이상 할 수 있…
2023-06-22 18: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