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역할 못하도록 규제" 주장 관련 "전면 중단 막기 위해 실시"
코로나19 기간 의료공백을 해소한 비대면 진료가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시범사업 이름으로 정부에 의해 폐지됐다”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지난 6월 1일 시행된 시범사업은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2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종료와 제도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2023-08-26 06: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