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서 범행 모두 인정…법원 "부정한 목적 없는 상황 고려 판결"
환자 100여 명의 내시경 사진을 개인정보와 함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소재 한 건강검진센터의 내시경 담당 의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그는 자신이 속한 미술 동호회 회원 70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환자들 내시경 사진과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을 유포…
2023-05-30 05: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