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 가산지급기준 개정…"성과 중심 평가체계 구축"
개원가 반대에도 불구,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만성질환관리 요양급여 인센티브’가 적정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3월 1일이다.개정 고시를 통해 보건당국은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을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했다.또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 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 등을 고려, 산정토록 했다. 범위는 10%내에서 결정되며, 산정 방식은 진료심…
2023-02-28 06:0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