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신고 미흡…政 "병·의원 기한 준수"
질병청-심평원 협업 강화, 감염병 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 활용 등 안내
2023.07.12 12:10 댓글쓰기

법정감염병 신고 준수율이 낮아지면서 보건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선다.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12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한다.


우선 양 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 감염병 신고 제도 및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주요내용을 안내했다.


누리집((http://biz.hira.or.kr) 내 홍보배너를 게시하고 법정감염병 신고 기한, 분류체계 안내,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 설치 페이지 및 바로 신청 연결토록 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제1급에서 제3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 감염병 및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17종이 해당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다.


하지만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은 ’20년도 97.9%, ’21년도 96.8%. ’22년도 94.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신고 대상 감염병의 종류, 신고기한 등에 대한 인지 부족과 시스템 사용의 불편함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청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질병보건통합시스템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계,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의 주요기능은 ▲감염병 발생 자동 신고 및 내역조회 ▲ 감염병환자 발생 알림 ▲의료기관에 감염병 신고 통계 제공 등이다.


의료기관이 감염병자동신고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PC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누리집에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질병청-심사평 협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의료기관 대상으로 감염병 신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적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됐다.


질병청은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해 의료인 대상 감염병 인식도 제고 교육 및 감염병 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기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을 비롯한 시·군·구 보건소, 시·도 감염병 관련부서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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