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부모 기본권 제한하는 과도 규제"…“낙태행위 전 단계 아냐”
사진제공 연합뉴스성감별 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37년 만에 폐지된다. 성감별이 낙태를 이전 단계의 행위가 아니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28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6대 헌법 불합치 3 의견으로 위헌 의료법 20조 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으로 해당 의료법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으며, 관련 법에 의한 의사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해당 법률은 지난 10년간 고발 및 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로 남은 논란들이 소지가 일거에 정리된 …
2024-02-28 18: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