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前 의협회장 "의학교육평가원 심사 무력화 꼼수" 지적
평가인증 ‘예비 인정기관’을 정의한 의료법 법률 개정안 해석을 두고 의료계의 강한 온도차가 감지됐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확대 걸림돌인 의평원 인증‧심사 무력화 의도라고 해석했지만, 당사자인 의평원은 무력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3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00019)을 두고 상충한 해석이 확인됐다.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2024-06-05 06:2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