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기관 등 733곳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수시평가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된다.수시평가는 지난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섭…
2023-09-18 09: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