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X-ray 촬영 중 인공호흡기 이탈 사망…"학교법인 2103만원 배상"
중환자 엑스레이 촬영 도중 인공호흡기 연결장치가 빠져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책임은 부정하면서도 방사선사 과실은 인정했다.법원은 중증 호흡기 환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에게도 인공호흡기 탈락 방지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내주)은 지난달 4일 A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대해 방사선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 C씨 기왕증 등을 반영해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210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C씨는 지난 2021년 7월 23일부터 2022년 2월 19일까…
2026-03-04 05:4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