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수술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형사 판결로 확정된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을 두고 관할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서구청은 화정동 소재 A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부당 수급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병원은 과거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봉합 처치 등을 맡긴 이른바 대리수술로 논란이 된 곳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수술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서구청은 대리수술 행위만으로는 통상 영업정지 처분에 그칠 수 있지만,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병원은 개설자가 변경된 상태지만, 서구는 개설자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 책임이 유지되는지를 두고 보건복지부에 법령 해석을 질의했다.
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개설자가 바뀌더라도 행정처분 책임은 개설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구청은 처분 전(前) 절차인 청문회를 열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여부와 적용 범위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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