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주사제 등 무균의약품 제조 시 체계적 오염관리전략 수립 및 이행 의무가 업체에 부과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제조·품질관리기준(GMP)도 마련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무균의약품 제조를 위한 체계적인 오염관리 전략 수립·이행 의무 추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별 GMP 마련 ▲GMP 적합판정 대상 세부제형, 판정 절차·방법 세부사항 명…
2023-09-11 16: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