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 구조상 고지 책임 없다" 판결…"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병원 몫"
의료기기 소모품 가격을 둘러싼 분쟁에서 병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은 해당 소모품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업체 측이 알리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체가 이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판사 김승주)은 지난 12일 이번 공급계약 분쟁에서 A병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B업체가 별도로 제기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만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내렸다.A병원과 B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 입원실 침…
2025-11-21 06:2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