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11월 3일 진행···무자격자 한약조제·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단속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로, 주로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을 살핀다.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
2023-10-16 10:4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