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2억6643원 손해배상 청구···"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설명의무 등 준수"
간 절제술과 이식술 뒤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2억6600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5일 우측 간 결절에 대한 조직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해 B대학병원 간담체외과에 입원했다.B대학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간세포암을 진단했고, 같은 달 26일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그러나 A씨는 1차 수술 후 전신소양증과 더불어 설사 및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2023-12-19 12:1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