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남용 우려되는 신종물질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마약류(2군)로 11일 지정 예고했다.해당 물질은 신종 합성대마 계열로 오·남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 시도된 바 있다.‘엠디엠비-이나카’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정신적 위해(危害)가능성이 있다.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2023-07-11 09:5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