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보험사, 맘모톰 시술 의사에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2023-03-20 06:5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