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새 청사 건립 부지를 3년 넘게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14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41개월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청주병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청주병원 토지·건물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은 법원의 두 차례 강제집행 계고에도 이전하지 않고 불법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2023-01-13 18:5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