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새 청사 건립 부지를 3년 넘게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14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41개월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청주병원 토지·건물은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19년 8월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시 관계자는 "청주병원은 법원의 두 차례 강제집행 계고에도 이전하지 않고 불법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법적·행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부지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병원 측은 과거 보상 협의 과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전 부지에 대한 시의 행정적 지원 등을 바라며 자율 이전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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