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이드라인 준수 49%"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근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
2023-10-10 12:3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