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허 범위내 '의료행위 정당성' 인정…진단 보조수단 '사용권' 부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10여 년만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체 범위 및 의료법 상 허용된 면허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생겨났다.한의사 A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진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 이 오랜 사건의 시발점이다.2023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A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는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
2023-09-18 05:4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