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알박기 인사 논란 해소"
지방의료원장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지자체장 교체 시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가 논란이 일자, 지자체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통일하는 방안을 지방의료원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장 임기는 3년이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원장은 연임이 가능하고 이사·감사는 3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또 원장…
2023-05-22 14:3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