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료 순서 책임 공방 원고 청구 기각…"의료진 판단 기반 결정"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수술의 ‘시행 여부’는 환자 선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술 순서’는 의료진 판단 영역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지난달 16일 당뇨발 수술을 먼저 시행하면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족이 A국립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망인 A씨는 2023년 3월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 상처가 악화되고 통증과 팔다리 저림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상처가 생기고 조직이 썩는 상태로 판단해 입원 치…
2026-02-05 08:0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