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혼입 우려·불순물 검출 등 사유로 행정조치 실시"
국제약품을 비롯해 한국파마, 일동제약의 일부 품목이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들어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약품 위궤양치료제 '국제레바미피드정(성분명 레바미피드)'에 대해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회수 사유는 혼입 우려다. 국제레바미드피드정에 타 성분 제품인 '아나록소정(성분명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TRB12501F 및 TRB12502F(2028-01-08)이며 포장 단위는 30정/병, 100정/병, 500정/병이다. 위궤양치료제에 소…
2025-05-12 05:3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