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대남성 '징역 5년' 선고···향정신성 신경안정제 SNS서 판매 덜미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건강검진을 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 의사 행세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혐의로 기소됐다.특히 수원 某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상대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의료행위를 해 5300여 만원의…
2023-04-25 1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