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원, ‘약사법’ 개정안 공동발의…6개월내 효력정지 근거 마련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를 적합판정 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관련 기록 종류에 관계 없이 적합판정을 취소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단 우려에서 제재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해…
2026-02-27 12: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