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금년 임금 6.36% 인상” 요구
7월 23일 공동파업 예고…“적정인력 기준 제도화·원청 사용자 교섭권 보장”
2026.04.09 12:10 댓글쓰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7월 23일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주요 요구안 중 하나로 보건의료인력 기준 법제화 및 총액 대비 임금 6.36%(기본급) 인상을 결정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병원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 확보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강력하게 낼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요구안 및 교섭방침, 산별투쟁계획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정부 요구안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우선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다. 


2021년, 2025년 노정합의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고, 현장은 여전히 인력 부족 및 장시간 노동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3월 노동조합법 2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따라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특히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보장토록 요구한다. 


이밖에 ▲공공의료·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혁신(공공의료기관의 구조적 경영 위기 즉시 해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지역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 및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환경 평가제도 마련 등이다.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는 ▲적정인력의 보장(결원 즉시 충원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따른 불법의료 근절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협약 도입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임금인상을 총액 대비 6.36%(기본급으로 인상)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2026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3303원을 내세우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요구를 중심으로 오는 5월 13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별현장교섭은 5월 18일 주부터 상견례에 돌입한다. 이어 6월 17일 ‘산별교섭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월 6일까지 교섭을 진행하고도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7월 7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7월 23일 시기집중 공동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 7 23 . 6.36%() . 


'' .  


8 1 2026 , 9 . 


( , ). 


2021, 2025 , . 


3 2 () . 


( , , ) (AI) .


( ) .


6.36%( ) . 


2026 13303 . 


5 13 . 


5 18 . 6 17 ‘ ’ . 


7 6 7 7 7 23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