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도 2년 보존 의무, 카카오톡·문자 발송은 불허"
금년 6월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팩스,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전송한 환자 처방전을 약국이 원본 대신 보관해도 인정된다.정부는 해당 처방전이 원본 효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단계에서 모호하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토록 했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시범사업 처방전 전달방식 관련해서 이 같이 밝혔다.팩스, 전자우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조제는 시범사업 시행안…
2023-06-18 19: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