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비대면 진료' 대세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원격의료 시행 국가 늘어나는 등 변화
2023.07.11 12:14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기획 1] 비대면 진료는 이제 일선 진료 현장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용어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현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준비상황은 어떤지’,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등 많은 부분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알고 대비하는 것과 단순히 따라가는 수동적 자세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현행 비대면 진료가 바로 그런 형국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피할 수 없는 비대면의 홍수 속에서 어떤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이해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비대면 진료 진행 과정과 업계 준비 태세, 선결 과제 등을 들여다보고 비대면 진료 현주소를 진단해봤다. [편집자주]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 후 3년 5개월이 흘렀다.


코로나는 세계적으로 많은 것을 바꿨지만,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비대면 진료 허용 및 확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과거부터 비대면 진료 혹은 원격진료로 불리는 정책적 시도는 수차례 진행됐다. 번번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고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저하, 대형병원 쏠림 등 의료계 주장에도 타당성이 인정됐기에 시도를 막아낼 수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세계적인 코로나 펜데믹은 의료계의 이 같은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그만큼 코로나가 몰고 온 국가재난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 같은 변화로 이미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지원체계 마련에 돌입했다. 


이제는 원격진료 진행 유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추진하느냐 및 지원하는가에 초점이 더욱 맞춰졌다.


이제 비대면 진료는 시대적 흐름, 즉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또 누구도 포스트 코로나에서 원격진료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됐고, 의료계조차 원격진료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지 못하며, 제도 시행을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원격의료 외에도 수많은 영역에서 원격시스템이나 비대면 서비스가 파생됐고, 국민적 인식 변화는 물론 관련 기술력 등이 무르익으면서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최적기와 분위기가 완전히 조성됐다는 분위기다. 


원격의료 안전성 확보-법·제도적 정비 필요


이제 남은 것은 원격의료 안전성 확보와 법률·정책적 정비, 그리고 의사들 결단이다.


현재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및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원격의료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비단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흐름이다. 


OECD 보건 실무 보고서의 13개국 의료전문가 대상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지목한 기대 효과는 ▲의료접근성 개선 ▲치료 품질 향상 ▲적시에 적절한 치료 시행 등이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해결을 위한 ICT 관련 인프라 확충, 지급 및 결제 메커니즘, 책임 사안 등을 과제로 꼽았다.


현재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있으나,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 허용 조치를 계기로 의료인과 환자 간 허용 방향으로 변화됐다. 


이미 국회에는 5건의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강병원 의원안(만성질환·의원급) ▲최혜영 의원(격오지, 군인, 만성질환, 수술·의원급) ▲이종성 의원(격오지, 군인·의원급) ▲신현영 의원 ▲김성원 의원(만성질환, 정신질환자) 등이다. 


과거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격오지나 군부대, 도서산간 등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 한해 진행이 제안됐지만, 앞으로 제안될 법률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 확고한 진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현장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 필요한 영역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또 국회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정부 의지와 감염병 대응 및 세계 현황, 국회 입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원격의료 실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돌아서면서 원격진료는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됐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여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