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원고 적격성 문제 지적…의대 교수측 또 가처분신청
지난해 3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왼쪽)과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33개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33개 의대교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교수들에게 원고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적격'이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교수들이 직접적이고 …
2025-03-21 16: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