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고시 개정…13세까지 균등 지급·사망시 장례비
사진제공 연합뉴스분만 과정 또는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가 확정됐다. 신생아가 중증과 경증 뇌성마비에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산모 중증장애 1억5000만원 등이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고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우선 ‘신생아…
2026-08-21 05:5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