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공동활용병상제' 도입·적용 늦춰질듯
복지부 "실태조사·법률 개정 등 필요, 인력기준 포함 3개 방안 추진"
2026.02.20 15:2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포함한 기준 개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주무부처가 시행 일정을 확답하지 못했다.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인식, 내부 검토와 함께 관련 학회와 소통을 지속하고 있지만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과 맞물려 즉시 발표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에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공동활용병상제’ 개선안 추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되고 있다. CT, MRI 등의 특수의료장비 관리제도 개선은 존속 인력 기준, 공동병상에 대한 설치 인프라 기준, 품질 평가 등 3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만 특정 분야는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다른 부분은 법률 개정이 요구돼 개선안이 빠르게 발표된다면 포괄적인 내용이 아닌 특정 부분이 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고시에서 병상 확보 기준은 CT가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MRI의 경우 200병상이다.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소규모 의료기관 장비설치에 따른 남용, 공동병상 동의 거래 및 중복 등 부작용 발생에 따라 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경우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CT나 MRI를 설치가 불가하다. 이후 복지부는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 100병상, MRI 150병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두고 개원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폐지될 경우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CT나 MRI 설치가 불가능해진다. 1차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 신규 도입을 막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병상활용제는 의료기관끼리 협업이 되면 좋겠지만 병상만 빌려 쓴 후 전혀 협력이 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품질에 따른 촘촘한 특수의료장비 평가 및 추가 촬영 없이 기존 검사 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부분은 의료현장에서도 원하고 정부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품질관리 기준 마련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 촬영을 하지 않아 세이브 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방향성만 세워진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촬영을 하지 않고 그 판독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서 환자 진단을 하고 조치하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 병원들이 차츰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인력 부분에 있어 이 관계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일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방향에서 우후죽순 설치가 아닌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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