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계약해지 통보 무효" 결정…회사 "허가·상업화 절차 정상 진행"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 통보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 해지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대웅제약 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는 하버바이오메드에 전달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성분명 바토클리맙)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보를ICC가무효로 판단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이번 판정에 따라 한올바이오파마와 하버바이오메드가 체결한 기존 라이선스 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종전 조건대로 유지된다.앞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7년 하버바이오메드와 바토클리맙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
2026-07-23 13: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