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앤에스바이오에 94억 배상"…"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업 기회 손해"
영진약품이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외용액’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고개를 숙였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1민사부는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알앤에스바이오는 1심 판결 승소 손배소 금액인 94억원에 더해 49억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며 영진약품에 항소심을 제기했고, 이후 2심 소송이 장기화됐으나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 2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알앤에스바이오가 제기한 손배소…
2026-01-20 10:4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