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아토피 치료제 1심 이어 2심도 '패(敗)'
법원 "알앤에스바이오에 94억 배상"…"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업 기회 손해"
2026.01.20 10:49 댓글쓰기

영진약품이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외용액’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고개를 숙였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1민사부는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알앤에스바이오는 1심 판결 승소 손배소 금액인 94억원에 더해 49억원을 더 배상해야 한다며 영진약품에 항소심을 제기했고, 이후 2심 소송이 장기화됐으나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 2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알앤에스바이오가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영진약품이 94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진약품 대법원 상고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영진약품이 알앤에스바이오에게 93억원 중 51억원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41억원 8761만원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배상금액은 영진약품 자기자본금 898억원의 10.34%에 해당한다. 소송비용 40%는 알앤에스바이오가 나머지는 영진약품이 부담하라고 했다.


소송 쟁점 품목인 유토마는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단 한 차례도 정상 판매에 이르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진 제품이다.


앞서 KT&G는 2010년 돼지폐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에 대해 원개발자와 독점 사업권 계약을 맺었고, 이후 자회사 영진약품을 통해 허가·제조·판매를 추진해왔다.


영진약품은 2012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토마에 대해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았다. 대신 시판 후 조사(PMS)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후 2015년 6월에는 유토마 독점사업권 관련 양해각서 내용을 바꾸며 알앤에스바이오가 판권을 확보했다. 영진약품이 허가와 생산을, 알앤에스바이오가 판매를 맡는 형태다.


하지만 고가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영진약품은 중국산 원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주성분 제조원 변경을 추진했다.


여기서 시험성적서 자료가 조작된 사실이 식약처 실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후 식약처는 2017년 8월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 등을 문제 삼아 영진약품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처분, 2018년 1월에는 PMS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알앤에스바이오는 2019년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유일한 사업 기회를 잃었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영진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앤에스바이오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영진약품에 9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결론을 유지하며 알앤에스바이오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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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2-1 .


1 94 49 , 2 2 .


  1   94 . .


93 51 2018 2 1 2019 9 20 6%, 12% .


41 8761 2018 2 1 2020 2 26 6%, 12% .


898 10.34% .  40% .


.


KT&G 2010 , .


2012 11 . (PMS) .


2015 6 . , .


, .


.


2017 8 , 2018 1 PMS .


2019    .


1 9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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