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환자가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검찰이 해당 환자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씨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요양보호사인 B씨 머리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머리를 발로 수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주변인들도 폭행.
검찰은 구형 사유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피고인을 비롯해 환자들을 돕는 무고한 직원을 때려 사망하게 했다”며 “그 범행이 잔혹하고, 주변 만류에도 머리 부위를 반복적으로 가격하는 등 고의가 명백했다”고 주장.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며 “사회와 격리돼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 명령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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