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경찰병원 소속 전공의 19명이 고용노동청에 총 11억원 대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공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명시한 이후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일부 병원 사례에 대해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
5일 전국전공의노조에 따르면 경찰병원은 수련규정 제21조에 ‘주 40시간 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 내과, 정형외과 등은 주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소화하고 특히 내과의 경우 평일 당직 시 익일 아침까지 11.5시간 추가근로를 수행했지만 병원은 월 160시간 고정수당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방식을 취해왔다는 것. 이로 인해 전공의 1인당 최소 2600만원에서 최대 9995만원까지 임금이 체불됐다는 것이 전공의노조 주장.
경찰병원 전공의노조 대표는 “국립병원이 하위 행정지침을 근거로 상위 법령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찰병원 사태는 공공의료시스템이 의료진 희생을 강요하며 지탱돼 온 구조적 폭력의 상징”이라고 비판. 이 같은 전공의노조 지적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이 나가더라도 병원 고의와 과실을 판단해 기소 의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 이에 대해 전공의노조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사건 처리 기준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봐주기 조사”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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