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상고심 기각 환영, 복지부에 X-ray 사용 법령 개정 요청"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 한의계가 환영을 표했다.이에 하루빨리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이외 의료기기, 혈액검사 등에 대한 행위등재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한의협)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18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2024-06-20 17: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