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집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지만, 정부는 이미 투입되는 재정의 정합성과 사업 연계성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조승래·이해식·황명선·김윤·서미화 의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은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짚으며 "의료기관 의사 부족, 의료사고 책임을 우려한 환자 거부 등의 문제가 있지만, 지자체가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투자를 할 근거가 우리나라 법에서 선언적 규정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시민이 응급실 뺑뺑이로 죽어가도 문제가 될 때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법적, 제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돈과 권한이 모두 없다"며 "지방정부가 세운 계획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연 지역이 주도권을 쥐고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한 적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옥 교수는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예산 특징은 주로 매칭 사업인데 국가가 하라고 시키고 지방은 매칭하는 형태"라며 "또 보건의료사업이 일종의 정치적 파장에 휘둘리는 일도 많다. 예산이 지속적이지 않고 집권 당에 따라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예산이라는 큰 권한을 부여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옥 교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만으로는 필수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이와 차별되고 공공 및 필수의료 관련 사업에 쓸 기금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일반회계 외 기금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담뱃세, 주세는 유력한 재원"이라고 밝혔다.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서산의료원장)은 공공 및 필수의료 기금에 더해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확립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지방의료원은 재정 악화, 인력 이탈, 의료질 악화 등으로 악순환을 이루는 상황이다"며 "지역은 이제 4억원 이상을 달아야 의사를 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수가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필수·지역·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으며, 기존의 예산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준형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내년도 관련 예산안은 2024년 대비 84% 늘렸다. 통상적 정부 예산 증가율에 비해 높다 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필수·지역·공공의료에 투자 중인 사업들이 얼마나 정합적으로 이뤄지는지, 심뇌·암·중증외상 등을 다루는 수많은 기존의 체계가 연계성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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