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대 간호사 B씨·보험설계사 2명 포함 4명 구속기소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1억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불법으로 타낸 의사와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이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50대 의사 A씨와 40대 간호사 B씨, 보험설계사 2명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가짜 환자 94명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한 의원급 병원을 운…
2024-07-10 07: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