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경향으로 필수의료 사망 선고"
의료과오 의사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지난 14일 대법원은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 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대법원의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감…
2023-12-15 18: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