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초 진료도 안하면 응급의료 거부 행위, 보조금 지급 차단 적법한 조치"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한 병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정부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응급실에 시설과 인력 여지가 있었으면서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2024-11-25 05: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