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술 전 치료제 중단기간 부족" 주장…법원 "의료진 전(全) 과정 최선"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척추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추가 수술까지 받았지만, 약물을 중단시킨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인형준)은 지난달 10일 척추 수술 이후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환자 A씨가 B병원과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0년 척추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2023년 6월부터 허리 통증이 악화됐다. 같은 해 9월 부산의 B병원에서 요추 2·3…
2026-03-13 09: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