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Cmax 초과 인정 불허, 재평가 제네릭 규제 기준 엄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경구용 아미노산 제제의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평가와 관련해 예외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최고혈중농도(Cmax)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기존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이번 논의는 전문의약품 전반으로 생동성 재평가가 확대된 이후 기존 허가 품목에 대한 사후 평가 과정에서 일부 제제에서 기준 이탈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식약처는 규정 개정(2020년 10월) 이후 재평가 제도를 통해 시판 품목 전반에 대한 생동성 검증을 진행해왔다.식품의약품안전…
2026-04-23 06:0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