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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경구용 아미노산 제제의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평가와 관련해 예외 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고혈중농도(Cmax)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기존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논의는 전문의약품 전반으로 생동성 재평가가 확대된 이후 기존 허가 품목에 대한 사후 평가 과정에서 일부 제제에서 기준 이탈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식약처는 규정 개정(2020년 10월) 이후 재평가 제도를 통해 시판 품목 전반에 대한 생동성 검증을 진행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일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및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소분과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통상적인 생동성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결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전례 없고, 전례 만들 수도 없어”…위원들 예외 적용 부정적 입장
이날 회의에서는 Cmax 기준 초과 사례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으나, 위원들은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과 규제 일관성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예외 적용에 선을 그었다.
한 위원은 “그간 품목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에서 Cmax가 기준을 벗어난 건은 수십년간의 유사한 사례들이 많았다. 그간 사례에서 기준을 초과한 품목에 대해 인정한 전례가 있었는지”라고 질의했고, 식약처는 “전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위원은 “만약 해당 건을 인정한다면 그간의 사례와 상반되는 결론이 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다른 사례에서도 업체에서 새로운 논리를 제시해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측면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됨”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해당 제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위원장은 “동 제제의 약리기전, 적응증 등을 감안했을 때 Cmax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다”면서도 “다른 품목의 전례가 되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준은 그간 평가에서 지켜져 왔고 별도 권고도 없는 만큼 예외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 현장에서는 제제 필요성도 언급됐다. 참고인은 “실제 처방 시 증상 개선이 명확하고 자료도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현탁액을 원하는 환자가 분명히 있다. 과립은 입안에 달라붙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원들은 최종적으로 규제 기준 유지에 무게를 뒀다.
한 위원은 “원칙적으로 결과로만 봤을 때는 엄연히 차이를 보인 품목이다. 동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식약처 역시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있었음을 밝혔다.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수급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규제적 측면 및 타사 품목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인정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제형 다르면 다른 기준 필요”…생동성 평가 체계 재검토 부상
위원회는 향후 제형 차이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생동성 외 평가 방식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위원은 “대조약과 제형이 다른 상황에서 무조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생동성 평가에서 Cmax 기준 초과 사례에 대한 예외 인정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논의는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문의약품 전반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가 확대되면서 기존 허가 품목 중 일부에서 Cmax 기준 이탈 사례가 확인된 데 따라 이뤄졌다.
이번 결정으로 재평가 대상 제네릭 의약품 전반에 대한 규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Cmax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은 예외 인정이 어려워지면서 허가 유지 및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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