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서울시의사회 반대 성명…"플랫폼업체 과당경쟁 등 해결 선행 필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의료계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성원 의원은 "비대면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용어를 바꾸고, 환자의 건강 위해(危害)를 발생시키지 않…
2023-04-11 05:25:15


